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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주소무단수집금지

SAB-G는 회원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 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. 이를 위반시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의 2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됩니다.

    • 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• 2.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3.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